이 조례안은 시 추진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해 시와 보상계약을 체결한 운영기관이 ‘사회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2일 의회 사무실에서 만난 백 의원은 조례안 가결에 대해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함에도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도외시 돼 온 사업들에 대해 시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와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조례 내에 ‘사회성과’ 해당 분야를 복지,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폭넓게 담아내 조례가 활성화될 경우 적용 가능한 사업도 무궁무진하다”면서 “아울러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기초자치단체)이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창의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이 이미 도입·활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뒤늦게 도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와 토론이 뒤따라야 조례안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