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동물장례식장 설립을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정민)는 A씨가 용인시 처인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반대 이유를 파악할 만한 증거가 없고, 동물장례식장은 반려동물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설로서 반드시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발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 등으로 인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용인시 처인구의 한 토지를 매입해 동물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처인구청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고, 처인구청은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테니스장 등과 접해있어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를 통보했다.
이후 A씨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