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상대 성희롱 발언 고교 교사에 벌금 1천만원

2017.09.14 18:50:51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교 교사 이모(58)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은 교사인 피고인에게 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고 여학생들을 성적 대상화하는 언행을 빈번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건 직후 직위 해제돼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당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3월 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 여학생 2명에게 “너는 남자 여러 명 밤에 잠 못 자게 했을 것 같다”, “둘이 수목원 같은 데 가서 데이트하면서 이야기하자”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