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예측 실패 등으로 용인시에 심각한 재정난을 불러온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주민들이 제기한 1조원대 주민소송의 항소심에서 당시 용인시장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주현)은 14일 주민 안모씨 등 8명이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 당시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송 항소심에서 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정책보좌관인 박모씨에게 10억2천500만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1심이 정한 5억 5천만원보다 늘어났다.
그러나 김 전 시장에게도 박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공동으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단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김 전 시장은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용인시가 1조32억원을 투입해 2010년 6월 완공한 용인 경전철은 시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면서 2013년 4월에야 개통, 이 과정에서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8천500억여원(이자포함)을 배상하게 됐다.
이에 시민들은 용인시장과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1조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