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14일 당국의 허가 없이 피프로닐 살충제를 만들어 공급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동물약품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에 따르면 A씨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6월 중국에서 들여온 피프로닐 50kg을 물 400ℓ에 희석해 피프로닐 살충제를 제조한 뒤 남양주와 포천, 철원 등 농가 10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포천시는 ‘살충계 계란’사태 당시 A씨에게 산 살충제를 쓴 양계 농가에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A씨가 지난 6월부터 총 10곳에 총 320ℓ의 피프로닐 살충제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결과 A씨가 판매한 살충제에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