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업무와 관련해 알고 지내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된 전 한국도로공사 직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통해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도로공사에서 일하던 지난해 10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도로포장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5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금지법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은 공직자 ▲자신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제공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