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구치소에 수용중이던 어린 수감자들을 때리고 추행한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특수강제추행,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19) 군과 다른 김모(18) 군에게 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로 인한 수용 생활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성적 만족을 위해 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범행 당시 소년법 적용을 받는 소년이었던 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군 등은 지난해 10월 수원구치소에서 함께 생활중이던 A(16)군과 B(17)군을 추행하고, B군의 외모를 비하하며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