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항만구역 도로가 컨테이너 운송 트레일러의 불법 주정차장으로 변질돼 대형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지역은 화물터미널 앞 왕복 6차선 도로 300여m와 자유무역지역내 도로 등이다.
해당 차량들은 대부분 트레일러 운전석을 분리한 채 섀시(차대)만 덩그러니 주차돼 있는 상태로 야간에 이곳을 지나는 승용차가 부딪힐 경우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평택해수청이 트레일러의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시민단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항만 인근 3만3천여㎡의 체육공원 내에 화물트럭 10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과 주유소, 정비소 시설을 갖춰놓았지만 텅 빈 상태로 남아있다.
화물트럭 소유주들이 화물터미널 이용료(월 9만여 원)를 절약하기 위해 주차장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해수청 관계자는 “항만구역내 도로 관리는 해당 지자체에 이관되지 않아 해수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 단속권한이 없어 어려움이 크다”며 “평택시청과 협조해 불법주차 단속 사실을 알리고 주차위반 등으로 적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