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사각지대’ 거주불명 어르신 조사

2017.09.20 19:04:23 8면

과천시, 169명 대상 11월말까지

과천시는 기초연금 수급혜택이 절실한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169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말까지 연금 지급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거주불명등록자의 대부분이 과거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이고 등록기간이 길수록 소재파악이 어려워 수급자로 발굴할 가능성이 있는 최근 5년 이내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위주로 조사대상을 압축해 보다 집중적인 조사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방법은 연락 및 면담 등 사전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후 국민연금공단에 현장조사를 의뢰한다.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본인이 원하는 상담 시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상담하는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만 65세 이상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거주불명등록된 상태에서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며 채무관계로 급여 압류를 걱정하는 어르신은 압류방지 통장으로 수급이 가능하다.

기초연금 수급 상담,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박현수 시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