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직할세관은 추석을 앞두고 오는 10월 10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관세환급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평택세관은 이 기간동안 차례용 농·축산물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계란은 심사·검역만 확인 후 통관 처리키로 했다.
또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에도 선적 기간 연장 서류를 즉시 처리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2일까지는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통해 환급신청을 하면 당일에 환급 결정토록 했다.
한편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위해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제도도 함께 운용하기로 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