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화물차량의 불법 개조 사실을 눈감아 주고 검사기준을 통과한 것처럼 검사결과를 조작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 자동차관리법위반)로 기소된 자동차검사원 임모(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벌금 1천600만원과 440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했고, 범행기간이 짧지 않으며, 부정하게 검사한 자동차의 수량도 상당한 점, 수뢰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공범들과 나눈 수뢰액이 큰 차이가 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등록된 화성시의 한 자동차관리사업소의 검사소 부분을 임차해 운영하면서 지난해 3월 3일부터 8월 23일쯤까지 공범들이 알선해 준 불법 개조 화물차량 등 총 114대에 대해 기준을 통과한 것처럼 허위 검사결과를 입력해 주고 차주들로부터 총 1천53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진 촬영 각도를 조정해 불법 구조변경된 차량을 정상 차량처럼 보이게 하거나 배기구를 일부 막아 가스 배출치를 조절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