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사고로 차에서 튕겨진 사람 친 택시기사 무죄

2017.09.24 18:38:41

고속도로 운전 중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심현근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정모(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심 판사는 “고속도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해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고, 다만 상당한 거리를 두고 보행자를 발견해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경우에만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2015년 11월 30일 오전 2시 23분쯤 택시를 몰고 오산시 원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77㎞ 지점을 달리다 앞서 발생한 사고로 도로에 나와 있던 A(4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고 후 차량에서 빠져나와 고속도로 3차선에 웅크리고 있었고, 사고 구간에 가로등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고 전 내린 비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황에서 A씨도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어 운전자가 발견하기 쉽지 않았다.

/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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