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시간제 경마직 5600여명 정규직 전환

2017.09.24 20:18:18 8면

노·사 협약… 내년 1월 시행
정년보장 등 근로자 처우 개선

 

한국마사회가 시간제 경마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마사회는 지난 22일 ‘시간제 경마직 정규직 전환 노·사 협약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마사회엔 경마일 마권 발매나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5천8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비정규직 신분으로 매년 근무평가에 따라 1년 단위 재계약을 해 왔다.

앞서 마사회는 직접고용 부문 정규직 전환 의결기구인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시간제 경마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세부기준을 의결했다.

노사 공동 합의문엔 시간제경마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행,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근무체계 변경, 경마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상호 적극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마사회는 향후 관계규정 개정 및 기타 후속조치 작업을 거쳐 시간제 경마직 5천600여 명을 2018년 1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규직 전환 시행에 따라 주 2일 근무자 기준, 정년보장 및 4대 보험 가입, 기타 연차·주휴수당·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한국마사회 소속 시간제 경마직 근로자의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마사회는 예상하고 있다.

특히 마사회는 정년 보장 등 고용안정과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마사회 이양호 회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비정규직 대책을 고민하는 우리 사회의 다른 분야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라며 “한국마사회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