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지목변경 취득세 양평군 ‘원스톱 서비스’ 시행

2017.09.26 19:10:25 9면

양평군은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취득세 신고 후 토지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를 위해 다시 세무부서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신축 건물 및 지목변경 취득세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농지나 임야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지적공부의 지목변경 유무를 불문하고 건물 사용승인일이 사실상 지목변경이 되어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

특히 대부분의 주민들은 건물 신축에 대한 취득세는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목변경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해 20% 이상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군은 신축 건물 취득세 자진신고서 접수시 토지의 지목변경 대상 여부를 조회한 후 건물 취득세 자진신고성 지목변경 취득세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방법, 즉 ‘취득세 원스톱 처리’로 개선했다.

군 관계자는 “몰라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주민은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더 나은 업무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양평=김영복기자 kyb@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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