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추가대출도 막는다

2017.10.09 20:45:47 1면

정부, 가계부채 대책 이달 중순 발표… 신DTI 도입
DSR 가이드라인도 윤곽… ‘갭투자’ 차단효과 예상

정부가 올해 6월 말 기준 가계부채 총액 1천439조원 중 집을 담보로 잡힌 대출자의 부채총액이 938조원으로 전체 부채의 65%에 이르자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대출을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돈줄을 조일 전망이다. 시세 차익을 노린 갭투자 등으로 인한 다주택자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거시 경제 상황과 정책 효과 등을 감안해 이르면 이달 중순쯤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주택자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 더 엄격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을 가계부채 대책은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新)DTI 도입을 골자로 한다. 2019년까지 전면도입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신DTI 체제에선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누는 DTI의 산정체계가 바뀐다.

분자인 대출원리금은 기존 DTI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등 기타부채의 이자상환액만 포함했다면, 신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한다.

분모인 소득은 주택담보대출 만기시 평균예상소득이 돼 사회초년생에는 유리하고 50대 이상 중년층에는 불리하게 된다.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이미 지난 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1건 보유한 세대는 서울 강남 등 11개구와 세종 등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서울 나머지 14개구와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DTI 30%를 적용받는다.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DTI 40%, 수도권에서 50%를 각각 적용받는다.

전국적으로는 DTI규제 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만 적용받고 있지만, 정부는 DTI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내년에 신DTI 도입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분자인 대출원리금에 포함하게 된다면 다주택자들은 사실상 돈을 추가로 빌리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DSR은 연간추정원리금상환액을 연간추정소득금액으로 나눠 구하며, DSR이 100%를 넘어서면 연간 벌어들인 돈을 모두 들여도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주택담보대출 1건 보유자의 DSR이 40.9%, 2건 보유자는 56.9%, 3건 보유자는 71.9%인 것에서 유추했을 때 다주택자가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할 경우 이미 시행중인 DTI 제한비율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담보대출 5건 보유자부터 DSR는 100%를 넘어선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갭 투자’ 등이 차단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 발표에 이어 문재인 정부 5년간 펼칠 주거복지 정책의 얼개를 정리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로드맵에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집값 과열이 우려되는 24곳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정밀모니터링을 실시, 과열되는 기미가 있으면 그에 맞는 후속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김장선기자 kjs76@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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