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 月 5만원 지급

2017.10.30 20:29:20 2면

도내 269개 시설 1431명 혜택
요양시설 종사자 대상 제외

경기도가 내년부터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도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

도는 30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을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2018년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97억5천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2천69개 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만6천300명에게만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 8억6천만 원의 예산을 더 투입해 도내 269개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천431명에게도 같은 금액의 처우 개선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이 실행되면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자는 1만7천731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도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계획안에도 요양시설 종사자는 제외했다.

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주체가 건강보험공단인데다 이달부터 월 4~7만원 규모의 장기근속 장려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앞서 도는 남경필 지사의 공약에 따라 지난해 당초 노인·장애인·사회복지관 등 세 종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천800명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열악한 시설종사자를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처우개선비를 월 5만 원으로 줄이는 대신 지급대상을 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원으로 확대했다.

도 관계자는 “도 사회복지 정책을 대행하는 민간기관이란 점에서 동등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이번에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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