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경마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력 단속한다.
시는 11월과 12월 두 달에 걸쳐 매주 토·일요일에 주정차 특별단속반 2개조를 가동,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가 열리는 주말에는 각각 약 2만5천여 명과 약 3만5천여 명의 입장객이 몰려 차량 교통 혼잡으로 인해 경마장 주변 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다.
도로변과 인도 등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들도 많아 교통난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으며 차주 간 다툼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해 주말이면 시 당직실에는 관련 민원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이에 시는 경마장 정문과 후문 주변, 준마교, 말두레길, 광창교 등 특별 단속 구간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간에서 도로 위 무단 점용 행위, 번호판 가림행위, 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력하게 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시 단속 공무원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시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