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초과한 폐수배출, 40대 구속

2004.04.02 00:00:00

의정부지검 형사 1부 장봉문 검사는 2일 한강수계 하천에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위반)로 이모(45.회사원)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말부터 지난달 1일까지 자신이 일하는 포천시 내촌면 한 단추제조공장내 우수구 맨홀에 호스를 연결, 부유물질(SS)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각각 56배와 3배 초과한 폐수 22t을 한강수계인 왕숙천 지류 진목천에 불법배출한 혐의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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