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예약자로 위장 계약 취소 4곳 환불금 가로챈 30대 구속

2017.11.20 20:38:18 19면

인천 강화경찰서는 펜션 홈페이지에 올라온 예약 사항을 확인한 뒤 업주를 속여 다른 손님 예약금을 환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7월 강원도, 전남, 충남 등에 있는 펜션 4곳을 상대로 다른 사람의 예약금 111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펜션 홈페이지에 들어가 이미 예약된 방 호수와 날짜를 알아낸 뒤 펜션 주인에게 전화해 “예약한 사람인데 사정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으니 계좌로 돈을 환불해달라”고 속이고 10%가량의 예약금을 뗀 숙박료를 입금받았다.

그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지인 계좌를 알려주고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40만원까지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펜션 주인들도 예약자명이나 계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한 펜션 업주가 실제 방을 예약한 손님의 항의를 받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가 최근 6개월 동안 수백 명의 펜션 업주와 통화한 휴대전화 내역을 확보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