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 토론회 불참 후보 ‘1천만원’ 과태료

2017.11.23 20:42:34 4면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9건 합의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 상향
경선 낙선자 같은 선거구 등록제한

여야는 2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가동해 9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 위원들은 우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 불참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를 4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동시에 불참자의 소속 정당, 기호, 성명을 방송하고 인터넷에 공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 지역구가 2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된 경우 총 선거비용 제한액을 1개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의 수마다 1천500만 원씩 가산하도록 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는 전체적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이 상향조정되는 효과가 있다.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 원+(인구수×200원)+(읍·면·동 수×200만 원)’으로 규정돼 있다.

여야 위원들은 아울러 여성, 장애인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당내 경선을 한 경우, 낙선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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