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7.11.23 20:42:35 4면

 

바른정당 반려동물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병국(여주·양평·사진) 의원은 반려동물 입양을 위한 교육 및 자격요건 강화, 반려동물 유기·분실 대응을 위한 인식칩 삽입·재입양 중개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정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개정안은 ▲학대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자의 반려동물 사육·관리 금지 ▲반려동물 입양자의 기초적인 소양교육 의무화 ▲반려동물 입양과 동시에 인식칩 삽입 의무화를 통한 유기·분실 대응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심사를 거쳐 보호센터·동물병원·동물원 등에서 보호 및 재분양을 중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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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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