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 3년’법안 의결

2017.11.26 20:07:23 4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회생 채무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처리됐다.

현행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5년 내에 채무원금 전부를 변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동안 채무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야만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7년간 60만여 명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반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결하여 면책된 채무자는 21만여 명에 불과하여 개인회생 신청 대비 회생 성공률은 35%에 불과한 실정이다.

채무 변제기간이 5년으로 상대적으로 길 뿐만 아니라 변제기간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소득(가용소득)을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실패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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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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