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45개의 어린이집에서 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31일까지 평택시 관내 어린이집 38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45개 어린이집에서 총 52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부당행위로는 ▲아동학대 ▲보육교직원 및 아동허위등록 ▲보조금부당수령 ▲재무회계 부적정 ▲어린이집운영기준 위반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평택(남부)지역이 30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송탄(북부)지역 9곳, 안중(서부)지역 6곳 순이었다.
이중 시는 아동학대로 적발된 4개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자격정지 명령을 내렸다.
또 보조금 부당수령 및 담임·보육교사 허위 등록한 어린이집 2곳에 대해서는 운영정지 명령을 내렸다.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어린이집은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하고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집 40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우리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펼쳐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부당행위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