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업체에 뒷돈챙긴 안양 공무원 구속

2017.11.27 20:37:38 18면

수도 검침기 뇌물 받고 구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기종)는 수도 보조 검침기 납품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안양시청 공무원 A(54·6급)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와 횡령 등)로 수도 보조 검침기 납품업체 대표 B(49)씨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안양시청 상하수도사업소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2012년 10월~지난해 12월 4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6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뇌물을 받고 B씨의 회사 제품 12억원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보조검침기 납품업자 B씨는 자사 제품을 써 달라며 명절과 휴가 등 때마다 A씨에게 돈을 건네고, A씨뿐만 아니라 원주시와 전주시 수도 담당 공무원에게도 청탁과 함께 각각 4천여만원, 1천300여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에게 뇌물을 받은 원주시청 공무원은 구속되고, 전주시청 공무원은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이들에게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빼돌린 회사 자금 25억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 공무원 로비 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6월 검찰은 안양시가 보조 검침기 설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9월 안양시청 수도행정과를 압수 수색했다./안양=윤덕흥기자 ytong17@
윤덕흥 기자 ytong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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