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지방세 체납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개발채권을 일괄 압류해 2천8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난 8월부터 11월 중순까지 30만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법인 4만2천665개를 대상으로 지역개발채권 보유 여부를 조회한 결과, 302건 9천400만 원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상환기한 10년을 넘어 도에 귀속된 154건 2천200만 원과 매입취소 및 체납액을 초과한 채권 6건 4천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2건 2천800만 원을 압류했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도지사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등을 할 때 총 금액의 0.5∼6%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압류 조치는 도가 전국 처음으로, 체납 법인별 압류액은 5천∼369만원에 달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