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감독 58명 2억600만원 청산 조치

2017.11.29 20:57:36 8면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장 감독을 진행, 체불 근로자 58명의 임금 등 2억600만 원을 지불하도록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감독대상은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 19개소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된 51건(18개소) 중 10건(9개소)은 사법처리 했다.

또 41건(18개소)은 시정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이다.

이중 13개 사업장은 근로자 58명에게 2억600만 원을 체불했으나 시정지시 및 사법처리과정에서 17명의 근로자에게 6천500만 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41명의 임금(1억4천100만 원)은 조속한 시일 내 지급토록 지시했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반복·상습적인 체불사업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