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장 감독을 진행, 체불 근로자 58명의 임금 등 2억600만 원을 지불하도록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감독대상은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 19개소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된 51건(18개소) 중 10건(9개소)은 사법처리 했다.
또 41건(18개소)은 시정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이다.
이중 13개 사업장은 근로자 58명에게 2억600만 원을 체불했으나 시정지시 및 사법처리과정에서 17명의 근로자에게 6천500만 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41명의 임금(1억4천100만 원)은 조속한 시일 내 지급토록 지시했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반복·상습적인 체불사업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