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맞춤형 법률특강 인·허가 분쟁 해법 ‘쏙쏙’

2017.11.29 20:57:36 8면

 

양평군은 지역 토목측량설계 업체와 군 생태허가과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28일 ‘인·허가 분쟁해결 맞춤형 법률특강’을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특강은 ‘법무법인 명율’의 손병기 변호사를 초빙해 이뤄졌으며 손 변호사는 최근 인·허가와 관련한 각종 분쟁해결에 대한 맞춤형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분쟁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각종 설계와 현장조사시 발생할수 있는 민·형사상 법률적 관계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의 현황도로 통행 방해, 하자보수와 사후관리 책임 한계, 인감 증명서 사용 문제 등을 공통적으로 질의했으며 손 변호사는 판례와 사례 등을 망라해 명쾌한 답변을 전달했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과 설계업체는 인·허가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분쟁에 대응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며 “이번 맞춤형 법률특강으로 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민원해결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맞춤형 법률특강 외에 부실시공 근절 및 건설 분쟁의 쟁점과 해법을 모색하는 새로운 특강을 기획하고 있다.

/양평=김영복기자 kyb@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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