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훼손 이행강제금 유예’개정안 발의

2017.12.05 20:54:32 4면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고양을) 의원은 5일 개발제한구역 내 생계형 무단 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를 오는 2021년 말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개발을 금지하고 있는 구역 지정목적상 토지와 건축물을 농축산업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규제를 받고 있어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이 대량 허가되어 건축되었으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더 이상 본래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한 상황에 주민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 물품참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한해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부로 하여금 관련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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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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