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3·5·10 규정’ 개정안 재상정

2017.12.10 19:49:44 2면

오늘 전원위서 가결여부 주목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상정했다가 부결된 청탁금지법 ‘3·5·10 규정’의 개정안을 11일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키로 해 가결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재상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선물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되,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즉 경조사비로 현금 5만 원과 함께 5만 원짜리 화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물에 대해서는 상한액 3만 원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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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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