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외국인 가상통화 거래 금지

2017.12.13 20:28:52 2면

정부, 가상화폐 규제안 긴급회의
가상통화 투자 ‘심리’ 자극 원인
은행 등 의심거래 보고의무 강화

정부는 13일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긴급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확정 지었다.

정부는 우선 신규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용자 본인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 등의 계좌개설 및 거래금지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 이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조속한 시일 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 의무화를 검토한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한다.

가상통화 자금모집 행위인 ICO(Initial Coin Offering)와 신용공여,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등 가상통화 거래소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

정부는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주요국 사례참고 등을 통해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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