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맞벌이 학부모, 연 2일 학교행사 휴가법안 발의”

2017.12.18 20:43:08 4면

 

자유한국당 원유철(평택갑·사진) 의원은 18일 맞벌이 학부모들이 학교 행사 참여, 교사와의 상담 등의 이유로 학기당 1일, 최대 연 2일 학교행사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 맞벌이 학부모들은 학부모 총회, 공개수업, 상담 등 공식적 행사에 참석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는 2030 세대가 출산을 주저하게 되는 이유중 하나이기도 하다.

원유철 의원은 “2030 미래 세대가 3040 워킹맘들의 자녀교육,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지켜보며 출산을 주저하게 되는 ‘심리’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자녀의 교육과 스킨쉽을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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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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