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안’ 통과

2017.12.20 20:16:05 1면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상임위인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가결돼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로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박창순(더불어민주당·성남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한시 사회적 약자로 분류하고 있는 임산부에 대해 경기도 주차장에 임산부를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와 주차요금의 감면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조례안에는 도내 공공기관과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해 각 시·군에 권고하도록 했다.

또 도지사가 임산부의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 징수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박창순 도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임산부들이 차량을 이용하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임산부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시행 중인 만큼 도 차원에서도 활동편의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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