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준(고양2)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를 두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했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해 주변에 통신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5년 5월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이라는 명칭으로 최초 제안됐던 이 조례는 교육청 재의요구에 대한 본회의 재의결이 부결(2016년 2월)되자 해당 명칭으로 다시 제안(2016년 3월)됐다.
이후 교육청은 조례안에 대해 다시 재의를 요구, 본회의에서 재의결됐고 의장 직권으로 2016년 11월 공포된 바 있다.
이에 교육부장관과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파 보호대책은 전파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고유권한에 해당된다면서 법률우위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등 이유로 2016년 11월 도의회에게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올해 5월 대법원은 이 조례의 내용이 국가사무가 아니라 각 지역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율이 가능한 자치사무로써 조례로 제정 가능하고, 공·사립 초등학교 및 아동, 청소년 교육시설에 관한 부분은 공유재산법과 초·중등교육법상 포괄적인 조례 위임 규정이 있어 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례 내용 중, 사립유치원과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복합건물에 기지국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기지국설치자의 영업의 자유와 그 상대방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재준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어린이집과 도지사가 관할하는 아동·청소년시설에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가 유효하게 시행 중인 상황에서, 교육감 소관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만 무효판결이 나 많이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사립유치원과 개인 소유·관리 복합건물’에 대해서만 법률에 위임 규정이 없어 위법하다는 것인 만큼 이 부분을 삭제해 당장 조례안 제정에 다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