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현장실습생 부당행위 금지·사학법 개정안 의결

2017.12.20 20:21:04 3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직업교육훈련생과의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부당행위를 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횡령 등 비리혐의로 사립학교가 폐교되거나 법인해산이 되더라도 재단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학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설립자 교비 횡령 의혹으로 몸살을 앓던 서남대에 대해 교육부의 폐교 방침이 정해지고, 일각에서 잔여재산을 환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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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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