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추징 강화법안 발의

2017.12.20 20:26:16 4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안양 만안·사진) 의원은 고액체납자와 관련된 제3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체납자의 거래정보뿐 아니라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에 한해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걸 의원은 “사생활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시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체납자 및 관련인에 대한 금융조회 권한을 확대해서 고액체납자들이 가족 등의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막는 것이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길”이라면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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