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지사 “비상구 막기·불법주차 해결 급선무”

2017.12.26 20:59:58 2면

소방로 불법주차 단속 주문
복합건출물 대상 단계별 점검
점검 위법시 즉시 시정조치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충북 제천에 이어 수원 광교신도시에서도 대형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 비상구 막기와 소방도로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주문했다.

남 지사는 26일 도정점검회의를 열고 “정부에서 별도 대책이 나오겠지만, 도 차원에서 비상구 막기와 불법주차는 해결해야 한다”며 “의용소방대와 협력하고 도 차원의 인력을 충원해 1년 정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면 2가지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재난안전본부는 이날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4주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와 유사한 형태의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단계별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1단계로 오는 29일까지 필로티 주차장과 찜질방이 있는 복합건축물, 2단계로 내년 1월 12일까지 3층 이상 목욕탕과 요양시설, 3단계로 1월 19일까지 드라이비트 등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건물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중점점검 대상은 ▲비상구 폐쇄, 자동출입문 등 피난통로를 막는 행위 ▲긴급출동과 소방활동의 장애가 될 만한 요인 여부 ▲가연성 외장재 등 구조적 문제 여부 등이다.

점검은 소방특별조사 요원과 시·군 건축부서 공무원이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점검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단계별 점검결과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수원 광교 오피스텔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서는 도내 각 공사장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할 것을 권고하고, 정기적 현장방문을 통해 안전관리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남 지사는 지난 25일 1명이 사망하고 소방관을 비롯해 14명이 다친 수원 광교신도시 오피스텔 화재현장을 찾아 화재 예방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장선기자 kjs76@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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