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편의 대가 뇌물받은 포천시 공무원 2명 구속

2004.04.09 00:00:00

서울지검 형사9부(최세훈 검사)는 9일 폐기물 처리에 따른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포천시 환경지도계 이모(45·환경6급)계장과 김모(37·환경7급)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S환경 전 대표 최모(47)씨도 함께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사법경찰권이 부여돼 있는 포천시청 환경보호과 사법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말 S환경(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111)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최씨와 임모씨 등으로부터 1인당 400만원~2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황대웅기자 woo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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