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제공 포천.연천지역 후보 부인 등 수사

2004.04.09 00:00:00

포천경찰서는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포천.연천지역 총선 후보 A씨의 부인과 식당 주인 등 4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당내 경선 과정에서 상무위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B후보 측근 C(57)씨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후보의 부인과 식당 주인 등 4명은 지난 1일 낮 A후보 집으로 유권자 40여명을 불러 갈비탕과 딸기 후식을 제공했으며, C씨는 경선 하루 전인 지난달 2일 이동면 식당에서 후보 결정권이 있는 상무위원 6명에게 16만여원 어치의 식사를 제공했다.
경찰은 C후보가 식사 자리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식사 제공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황대웅기자 woo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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