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바닷가재 금반지 끼워 불법 방류

2018.01.01 20:14:20 31면

해경, 바닷물 낚시터 8명 입건

수입 바닷가재를 바닷물 낚시터에 불법 방류한 업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해양경찰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모(61)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미국 및 캐나다산 바닷가재 30여t, 7억 5천여만원 상당을 안산과 화성에 있는 자신의 바닷물 낚시터에 불법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에는 모든 수입산 어종은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이식 허가를 받아야 낚시터 등에 방류할 수 있다.

조사결과 조씨 등은 불법으로 바닷가재를 풀어 놓고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낚시객들에게 입장료로 1인당 4만5천∼7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정모(43·여)씨 등 2명은 낚시터 영업 허가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모(41)씨는 바닷가재에 금반지를 끼워 방류해 사행성 이벤트를 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