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바닷가재를 바닷물 낚시터에 불법 방류한 업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해양경찰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모(61)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미국 및 캐나다산 바닷가재 30여t, 7억 5천여만원 상당을 안산과 화성에 있는 자신의 바닷물 낚시터에 불법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에는 모든 수입산 어종은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이식 허가를 받아야 낚시터 등에 방류할 수 있다.
조사결과 조씨 등은 불법으로 바닷가재를 풀어 놓고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낚시객들에게 입장료로 1인당 4만5천∼7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정모(43·여)씨 등 2명은 낚시터 영업 허가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모(41)씨는 바닷가재에 금반지를 끼워 방류해 사행성 이벤트를 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