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체육관 건립 부동의 유지땐 연정 종결”

2018.01.03 20:25:45 2면

남경필 지사 학교 체육관 건립 예산 부동의 격분
도의회민주당 “道가 서둘러 입장 밝혀줄 것 재요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가 부동의 의사를 밝힌 학교체육관 건립 사업에 대한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며 “계속해 부동의를 유지한다면 연합정치(연정)에 대한 종결을 선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의회 민주당 박승원(광명1) 대표와 김종석(부천6)·조승현(김포1) 수석부대표, 윤재우(의왕2) 수석대변인은 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연정에 대한 완성과 성과를 이뤄내 대한민국 정치사의 모범이 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표 등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인 학교체육관 건립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도 합의를 통해 예산을 담았고, 예산안 의결(지난해 12월 22일) 전날에도 도 집행부에서 추진한다고 보고받았는데, 갑작스럽게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의회는 2018년도 경기도 본예산에 학교체육관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천190억원을 담았지만, 도에서 해당 예산을 포함해 76개 사업에 대해 부동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학교체육관 건립의 경우, 최근 행정자치부가 도에 ‘신규투자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에 앞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학교 건립비 편성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부동의 대상이 됐다.

이들은 “학교체육관 건립은 도교육청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협력사업비로만 넘기면 보건복지부 협의도 필요없다고 판단된다”며 “남 지사가 마음이 바뀌어 이 사업을 끝까지 하지 않겠다면 부동의를 넘어 재의(再議) 요구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자치법 제108조 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에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 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결의 이유와 의결의 재의를 붙여 의결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예산안을 이송받은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20일 내인 오는 15일까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도의회 민주당은 “도가 서둘러 입장을 밝혀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집행부가 지금처럼 소통 없이 부동의를 유지한다면 연정에 대한 종결을 선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치분권 개헌 ▲민생연정의 완성 ▲도의회 독립권 강화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김장선기자 kjs76@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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