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남양주 산업단지 6곳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2018.01.10 20:20:08 3면

김포와 남양주 산업단지 6곳에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경기도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통근용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산업단지가 주로 도시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단독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국토부의 위임을 받아 전세버스 운행허용 산단을 정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중 도내 산단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사전평가, 정성평가 등을 거쳐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를 열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단을 심의·의결했다.

운행이 허용되는 곳은 김포 양촌 산단과 학운1·2·3·4 산단, 남양주 진관 산단 등 6곳이다. 도는 6개 산단 내 공동 통근버스 운행이 가능해져 영세·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퇴근 부담 해소는 물론 접근성 강화로 구인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산단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김포 5개 산단은 ‘김포 골드밸리’의 한 축으로 경기 서북부 산업 클러스터로 성장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고시 지정을 통해 공동 통근버스 운행이 가능한 곳은 이번에 지정된 6개 산업단지를 포함해 총 17곳이다.

/김장선기자 kjs76@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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