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지 실제 거주 여부 등 조사

2018.01.11 19:15:26 7면

동구,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자신신고 땐 과태료 줄여줘

인천 동구는 오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조사 기간에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사망 여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을 확인하게 된다.

사실조사는 각 동에서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세대 방문조사 형식으로 실시되며 조사결과 무단전출자 및 주민등록 허위신고자의 경우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최고 3/4까지 과태료의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각 동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각 세대를 방문·조사하게 되니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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