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2018.01.14 19:57:20 2면

행정·공공기관 가동률 하향 조정
기관 직원 차량운행 2부제 실시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는 14일 오후 5시 15분을 기해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58㎍/㎥, 인천 56㎍/㎥, 경기 68㎍/㎥로 나타나 ‘공공부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발령을 내렸다.

이들 기관은 모두 이날(16시간 평균), 다음날인 15일(24시간 평균)의 미세먼지(PM2.5)도 나쁨(50㎍/㎥)으로 예보돼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경기도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은 공공사업장 가동률 하향 조정,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공정 중지 등 운영시간 단축·조정이 이뤄진다.

또 행정·공공기관 직원은 차량 운행 2부제(홀수날 홀수차량 운행)를 실시해야 한다. 경기·서울·인천 합동 중앙특별점검반과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장과 공사장의 단축 운영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15일까지 미세먼지 고농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 등은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시 식약처 인증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공부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3개 지역 모두 PM2.5 평균농도가 나쁨(50㎍/㎥ 초과) 이상 ▲수도권 4개 예보 권역 모두 나쁨이 예보된 경우 등 2가지 모두 충족될 때 발령된다.

/김장선기자 kjs76@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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