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품 직원가로 할인”… 신혼부부 1억 등쳐

2018.01.14 20:05:04 19면

法, 웨딩업체 대표 2년6개월 선고

웨딩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며 신혼부부들에게 가전제품을 직원가로 저렴하게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챙긴 30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장낙원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3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장 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별다른 복구 노력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해 피해금액을 환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대기업 계열 물류업체에 근무하면서 웨딩서비스 업체 운영을 함께하던 권씨는 지난해 3월 B씨에게 “A전자 냉장고를 직원가로 사주겠다”고 속여 149만9천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해 3∼6월 주로 신혼부부들을 상대로 117차례에 걸쳐 1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평택=오원석기자 ows@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