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내 7개 시가 불법행위로 구금된 지방의회 의원에게 여전히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어 이에 따른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구속된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지자체는 전국 243곳 중 216곳(88.9%)에 이른다.
이는 2016년 9월 기준 이러한 조례를 도입했던 지자체가 전국에서 5개(2%)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증가한 수치다.
의정 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 자료를 수집·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지급 근거를 두고 있다.
법규상 광역 시·도 의원에게는 월 150만원, 기초 시·군·구의원의 경우 월 110만원 한도 내에서 각각 의정 활동비를 주도록 돼 있다.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등 10개 시·도에서는 구금된 지방의원에게 의정 활동비는 물론 여비도 지급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행안부는 2016년 구금된 지방의원에게 의정 활동비가 여전히 지급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2016년 9월과 12월, 2017년 8월, 10월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관련 조례 개정을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광역 시·도 중에서는 유일하게 경기도가, 기초 시·군·구에서는 전국 26곳이 아직도 조례 개정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내의 경우 구금된 지방의원에게 의정 활동비를 주는 기초 지자체는 의정부·시흥·군포·양주·포천·하남·동두천 등 7곳이다.
그밖에 전국 기초 시·군·구는 서울 4곳(용산·성동·노원·강남), 강원 7곳(강릉·삼척·평창·정선·철원·화천·인제), 경북 4곳(김천·영양·봉화·울진), 전남 3곳(순천·곡성·강진), 대구 중구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구금으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활동비를 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다”며 “28곳의 광역·기초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계속해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