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부터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융자 지원 대상을 생계급여수급자에서 신규입주가구 전체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나 원룸주택을 공공기관이 매입해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주택으로, 도내에는 2016년 말 기준 1만8천924가구(한국토지주택공사 1만8천105가구·경기도시공사 821가구)가 있다.
평균 표준임대보증금은 400만원으로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도는 지난해 10~12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생계급여수급자 150가구에 표준임대보증금의 50%,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융자 지원했다.
도는 올해 주거복지기금 4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 2천300가구 모두에게 임대보증금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매입임대주택 입주 확정자가 입주계약 때 경기도시공사 또는 LH 지역센터에 하면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도 주택정책과(☎031-8008-4951), LH(☎1600-1004), 경기도시공사(☎1588-0466)/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