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의료수가 의무공시법 발의

2018.01.25 20:42:42 4면

 

자유한국당 원유철 (사진)의원은 25일 동물병원의 진료비 의료수가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비를 고지·게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원 의원은 “동물병원 진료비는 병원 간 6∼7배 정도 차이가 나고, 수술이라도 할 경우에는 비용이 1천만 원에 이르는 등 고액 진료비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시행돼 의료수가가 공시되면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진료비를 비교해가며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고, 또 진료비 연착륙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