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신DTI 시행 다주택자 대출 묶인다

2018.01.30 20:34:53 1면

기존 주담대 원금 DTI에 산정

다주택자의 돈줄을 묶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3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개정한 신(新) DTI 관련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시행세칙이 일주일 지나 적용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부채로 인식하지만,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부채로 잡는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평균 DTI가 30%를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로 대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은 만기도 15년까지만 적용된다. 대출 기한을 늘려 DTI를 낮추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예컨대 2억원을 금리 3.0%에 2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린 연봉 6천만원 대출자가 서울에서 또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신 DTI 시행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1억8천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줄어든다.

현재는 기존 대출의 이자(연 600만원)만 DTI에 잡혔고, 기존 대출의 DTI는 10%(이자 600만원/연봉 6천만원)여서 남는 20%만큼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원금 상환액까지 DTI에 산정돼 기존 대출 2억원의 DTI가 22.2%로 상승한다. 결국 남는 7.8%만큼만 대출받을 수 있고, 만기도 15년으로 제한돼 5천500만원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축소된다.

이같은 계산 방식은 31일부터 새로 대출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TI 계산에 반영하는 소득 기준도 ‘최근 1년’에서 ‘최근 2년’으로 늘어난다.

10년 이상 장기대출은 주기적으로 소득정보를 갱신한다.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소득 산정에서 최대 10%를 증액한다. 승진과 연봉 인상 등이 기대되는 젊은 직장인이 주로 혜택을 본다./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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