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 제한액 최대 41억7700만원

2018.02.04 20:21:21 2면

道·인천시 선관위 확정 공고
도지사·도교육감 제한액 최고
선거구역 변경될 경우 재공고

오는 6월 치러지는 경기도지사·경기도교육감과 인천시장·인천시교육감 선거에 나설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이 각각 41억7천700만원, 13억3천500만원으로 확정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도지사·도교육감 선거의 제한액은 41억7천700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중 가장 많다.

제6회 지방선거 당시 제한액 41억7천300만원보다도 400만원 증가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1억9천900만원이다.

도내에선 수원시가 3억8천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과천시가 1억1천2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이밖에 지역구 도의원 5천400만원, 지역구 시·군의원 4천600만원, 비례대표 도의원 7억1천100만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5천900만원이 선거비용 평균치로 집계됐다.

인천시장·인천교육감 선거 제한액은 13억3천500만원으로,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당시 13억6천700만원 보다 3천200만원 감소했다.

인천 기초단체장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1억7천100만원으로, 부평구가 2억2천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옹진군이 1억6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의원은 5천100만원, 구의원은 4천400만원, 비례대표 시의원은 1억9천500만원, 비례대표 구의원은 5천200만원이 각각 평균 선거비용으로 나타났다.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시·도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변경해 재공고할 예정이다.

시·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 외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후보자는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할 때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 10% 이상 15% 미만으로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받을 수 있다.

/박창우·이연우기자 27yw@
이연우 기자 27y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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