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테스크포스(TF)팀을 신설해 오는 9일부터 활동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 TF팀은 도 토지정보과·도시주택과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 8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업무 담당자 130명 등 총 138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범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단속, 수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지만 압수수색 등 수사권이 없어 증거수집에 한계가 많았다”며 “행정처분이나 고발을 하고도 증거 불충분으로 행정소송에서 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특사경 신설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TF팀은 수사권을 갖고 긴급체포, 영장신청, 증거보전, 사건송치, 증거확보, 범죄동기, 고의성 위반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조사 및 단속을 실시할 수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하다.
도는 부동산 특사경 발족 즉시 분양 과열지역의 불법 거래행위, 떴다방, 기획부동산 등의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기수요 차단과 부동산 가격 안정 등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연우기자 27yw@